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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조정, 4자간 협의
소장을 제출하기 전, 혹은 그 이후에 이혼 소송의 각 당사자들은 중재 (Mediation)라고 불리는 절차를 진행하라는 권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재란, 각 당사자들이 그들의 변호사들과 함께, 혹은 그들 없이 중재인 (Mediator)이라고 불리는 제3자 앞에서 서로 논의를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약식의 과정입니다. 중재 외에, 각 당사자들은 종종 조정 (Arbitration)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진행하라는 권유를 듣기도 합니다. 조정은 중재와 비슷한 절차이지만, 조정에서 제 3자 Arbitrator는 그 당사자들을 위해 실제로 결정을 내려준다는 점이 다릅니다. 조정의 좋은 예로 Judge Judy를 들 수 있습니다. Judge Judy는 사실 판사가 아니라 Arbitrator입니다. Judge Judy 앞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그녀가 내리는 결정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이러한 것이 구속력 있는 조정 (Binding Arbitration)입니다. 당사자들은 구속력 있는 조정, 혹은 구속력이 없는 조정 (Non-binding Arbitration) 어느 방법으로든 그들의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합의 방법으로 4자간 협의 (Four-way Conference)가 있습니다. 4-way Conference란 원고와 원고측 변호사, 피고와 피고측 변호사가 함께 한 자리에서 토론을 벌여,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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