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NTY 및 주의 TAX BOARD
다음으로 Tax Board가 결정을 내렸는데, 신청인이 그 결정에 동의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납세자는 결정을 받은 이후 45일 이내에 해당 주의 Tax Board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 처음에 신청인은 일반적으로 County의 Tax Board에 신청서를 제출하지요. 그러나 신청인이 County의 결정에 동의할 수가 없다면 그때는 주의 Tax Board에 직접 호소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 다른 점은 우선, 주의 Tax Board가 추가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법률 용어로Discovery라고 불리는 것이지요. 신청인은 Town으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마켓을 관찰하여 얻어낸 거래 내용 등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소장(Complaint)이라고 불리는 서류를 주의 Tax Board에 제출하면, Town은 이에 대한 답변서(Answer)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거 수집 과정이 마무리되면, town과 납세자 사이에 합의를 얻어내기 위한 상의가 이뤄지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재판에 이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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