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Daily] Ongoing Trademark Dispute Between Developer and Korean Hotel Concerning the Name “Manhattan West”

whole

 

A major multinational real estate developer has sued a small Midtown hotel that shares the name of its massive, mixed-use West Side development on claims of trademark infringement.

Toronto-based Brookfield Property Partners filed a lawsuit against the Manhattan West Hotel at 303 West 30th Street, at the corner of Eighth Avenue,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The developer claims the hotel has adopted Brookfield’s Manhattan West trademark without authorization.  According to Brookfield, it registered the “Manhattan West” trademark in 2012 and sent notice to the hotel’s owner in 2014 to stop using the name.

Attorney B.J. Kim of Kim & Bae, P.C., on behalf of the hotel, claims the hotel’s use of the name began before Brookfield first began using “Manhattan West” in connection with its real estate activities.

Attorney B.J. Kim adds that “Manhattan West” is a place name and not a proper trademark.

기사 원문:

“프로젝트 명칭 무단 사용”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지명은 독점 대상 아니다”
상표권 등록 취소 맞소송

‘맨해튼 웨스트’ 상표권을 놓고 거대 부동산 개발업체가 한인 운영 소규모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다국적 부동산 개발업체 브룩필드는 맨해튼 30스트리트와 8애비뉴 교차로 인근에 있는 ‘맨해튼 웨스트 호텔’을 상대로 지난 3월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층 규모의 이 호텔은 한인이 소유.운영하고 있는데 브룩필드 측은 현재 맨해튼 서쪽 허드슨강 인근의 허드슨야드(30~33스트리트, 10~12애비뉴)에 공사가 진행 중인 초대형 주거.상업 복합단지 건설 프로젝트의 명칭인 ‘맨해튼 웨스트’를 호텔 측이 무단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인 호텔 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김&배는 “맨해튼 웨스트는 지명이기 때문에 특정 상표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개발사 측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명칭이라는 주장이지만 호텔과 김&배 측은 널리 사용되는 지명인 만큼 독점적 사용은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맨해튼 웨스트 재개발 프로젝트는 지난 2013년 1월 착공돼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700만 스퀘어피트 규모에 대규모 주거.상업 복합단지가 들어서는 것이 골자로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브룩필드 측은 소장에서 “맨해튼 웨스트 명칭은 2012년 1월부터 사용했으며 주요 언론을 통해 재개발에 대한 소개가 많이 이뤄졌는데도 착공 이후에 운영을 시작한 호텔 측이 사전 협의 없이 명칭과 관련 로고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합단지에는 호텔도 포함돼 있는데 인근 지역에 같은 이름의 호텔이 있을 경우 고객들에게 혼란을 주고 운영상 피해도 클 것”이라며 호텔 측에 맨해튼 웨스트 명칭 및 로고 사용 금지와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브룩필드 측이 특허청에 신청한 맨해튼 웨스트 명칭과 로고의 상표권 등록은 지난 2015년 3월과 1월에 각각 승인됐다.

그러나 호텔을 대리하는 김&배의 김봉준 대표변호사는 “맨해튼 웨스트는 보편적으로 맨해튼 서쪽 지역을 뜻하는 지명으로 이해된다. 지명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맨해튼 서쪽 지역에는 맨해튼 웨스트를 상호명으로 쓰는 업소들이 많이 있다. 이들 모두 상표권을 침해한 것인가”라며 반론을 펴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9월 상표권 주장을 반박하는 맞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으며 판사의 허가를 받아 특허청에 해당 상표권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최근 제기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호텔 측은 재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잘 알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명칭이 맨해튼 웨스트란 것 자체를 몰랐다. 또 호텔은 브룩필드 측의 해당 상표권 등록이 승인되기 전인 2014년부터 운영이 시작됐다”면서 “로고 무단 사용 등은 사실 무근이며 호텔이 해당 재개발 프로젝트와 연관이 있다는 표현 등도 전혀 쓴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당 상표권 등록이 취소되던지, 지명으로 인정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지는 이 소송에 대한 개발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했으나 27일 현재 답변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