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Daily] A Drowning Accident During Her Training Abroad… Lawsuit Against the University and 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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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young and promising woman died in cold water, without any help from her college or the hotel where she was staying.

A 23-year-old South Korean exchange student who attended Bloomfield College was found unconscious in a swimming pool at the La Quinta Inn in Clifton, New Jersey.  She died after being pulled from the hotel pool.

According to Attorney B.J. Kim of Kim & Bae, P.C., which represents her family, there were no college staff or lifeguards at the hotel pool.

Attorneys B.J. Kim and Christine Bae filed a lawsuit against the college and hotel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New Jersey for the safety of future South Korean exchange students and the wishes of her family.

기사 원문:

NJ 블룸필드대, 클립턴 ‘라퀸타 인’
한국 여대생 유족 “안전 관리 소홀”
학교 측 “음주 상태서 불의의 사고”

 

미 대학 연수 중 숙소인 호텔 수영장에서 익사한 한국 여대생의 유가족들이 대학과 호텔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초 한국 충북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23세 최모씨는 뉴저지주 블룸필드대의 학생 연수 프로그램 참가차 뉴저지로 왔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6주간 진행되는 연수 프로그램 도중인 지난해 2월 11일 오후 5시쯤 최씨는 숙소였던 클립턴 ‘라퀸타 인’ 내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으며 결국 숨졌다.
유가족들은 해당 사고가 호텔 측의 시설 안전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점이 크며, 연수 프로그램 운영 주체인 대학도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지난 5일 주법원에 손배소를 제기했다.
유가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김&배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최씨가 숨진 수영장은 일반적으로 호텔에 설치되는 수영장에 비해 수심이 휠씬 깊은 9피트에 달하는 데도 안전 요원이나 시설이 전무했다.
김봉준 김&배 대표 변호사는 “대부분 호텔 수영장은 수심이 5피트 정도로 성인이 물에 빠져 숨질 만큼 깊지 않다”며 “하지만 해당 호텔 수영장은 갑자기 수심이 9피트로 깊어져 위험한 환경이지만 이용객이 깊은 수심을 인지할 만한 표시나 몸을 의지할 수 있는 로프 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소장에 따르면 사고 당시 최씨는 호텔 안전 요원이나 대학 측 직원 동행 없이 혼자 수영장으로 갔으며, 물에 빠져 의식이 없던 최씨를 발견한 사람도 호텔 직원이 아닌 일반 투숙객이었다.
김&배 측은 대학 측의 관리 소홀도 문제로 지적했다.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학생들 숙소로 삼은 것은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것. 해당 호텔이 학교에서 자동차로 15분 이상 떨어져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숙소 선정에 있어서 학생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블룸필드대 측은 학생 관리 소홀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의 한 관계자는 “연수 중인 학생이 사망한 것은 맞다. 가슴 아픈 사고였지만 말 그대로 불의의 사고였다”며 “안전에 대한 사전 교육도 충분히 했고 연수생 관리를 위해 학교 측 직원도 배정돼 있었다. 사고 당시 대부분 연수생들이 인근 쇼핑몰에 가서 해당 직원이 학생들과 함께 호텔을 떠나 있었기 최씨가 홀로 수영장에 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씨가 수영장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고 대학 측은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를 맡았던 퍼세익카운티 경찰로부터 최씨가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기숙사처럼 연수 프로그램 숙소 역시 술을 마실 수 없다고 학생들에게 충분히 교육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여년 간 많은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고 안전 관리도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 사고 이후 안전 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해당 호텔은 더 이상 숙소로 쓰지 않으며 연수생들의 수영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배 측은 음주는 사고 원인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배문경 대표 변호사는 “병원 부검 결과에 따르면 최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극히 소량”이라며 “맥주 한 컵을 한 시간 동안 마셔야 측정될 만한 소량이기 때문에 음주가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람이 부상당할 정도의 사고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이 사망할 만큼 위험한 상황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단순 사고라고 여기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유가족들도 보상보다는 연수 중인 학생들이 위험에 빠지는 사고가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뜻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주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