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 KOREADAILY] Possible Reimbursement for the Victims of ‘KIKO’

2016-02-25 Koreadaily

 

  ‘KIKO’ lawsuit against Citibank is brought back to the surface. The U.S. Court of Appeals overturned New York District Court’s ruling. The Court of Appeals explained its intent behind the ruling, “Although the contract was made in Korea, looking at the circumstances, Simmtech’s argument that Citibank was behind the transaction seems legit.”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court’s ruling, it is anticipated that many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in Korea may also file lawsuits against the Citibank. Attorney Christine Bae explained, “Since the inception of the lawsuit in 2013, currency manipulation scandal of big banks including the Citibank played a crucial role for the ruling.”

기사 원문: 미주중앙일보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피해 한국 중소기업들…미국 내 배상 길 열렸다>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 1심 기각 결정 파기 환송

“미국 씨티그룹 개입했다는 원고 주장에 충분한 근거”

소송 대리 법무법인 김&배 “환율 조작 비리, 판결에 영향”

이른바 ‘키코(KIKO)’ 사태로 피해를 입은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미국에서 배상 받을 길이 열렸다.

맨해튼의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23일 2006~2008년 사이 한국에서 한국씨티은행(CKI)과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 계약을 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 심텍(Simmtech)이 2013년 뉴욕에서 법무법인 김&배를 통해 씨티은행 본사를 비롯한 씨티그룹 6개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관할권이 없다”며 기각한 원심 판사의 결정을 파기하고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결해 1심 법원인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심텍이 한국에서 한국씨티은행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미국과 뉴욕의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한 캐서린 포레스트 판사의 1심 판결은 관할권 판단에 관한 판사의 재량권을 남용했으며 허용 가능한 결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심텍이 계속 소송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회로기판 공급업체인 심텍은 환율 변동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환 헤지 목적의 파생금융상품이라는 한국씨티은행의 설명에 2006년 만기 2~3년의 6억 달러 규모 키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73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2013년 7월 씨티그룹 6개 계열사를 상대로 80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2015년 2월 17일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에 심텍 측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이날 항소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것.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대부분의 계약이 한국에서 이뤄졌지만 여러 정황상 미국의 씨티그룹이 개입돼 있다는 심텍 측의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심텍 측은 소장에서 ▶대부분의 한국씨티은행 광고.마케팅 자료에 ‘씨티그룹’이 명시돼 있었고 ▶씨티그룹과 뉴욕의 계열사에서 작성한 환율 전망 보고서가 마케팅 자료로 사용됐으며 ▶한국씨티은행이 심텍과 주고 받은 거의 대부분의 e메일에서 ‘citigroup.com’이나 ‘citi.com’ 등의 도메인을 사용했다는 점 등을 증거로 들며 씨티그룹이 사실상 계약의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다. 즉 씨티은행 본사 등 씨티그룹이 한국씨티은행의 키코 판매 과정에 깊이 관여해 사기를 함께 공모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것.

항소법원의 이날 판결로 심텍과 유사한 피해를 입은 한국 중소기업들의 줄소송도 예측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심텍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김&배의 배문경 대표변호사는 항소심 결과에 대해 “1심에서 졌다가 항소심에서 승소할 확률은 1~2%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법원이 원심 파기 결정을 내린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며 “키코 투자 상품으로 인해 한국의 350여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봤다. 이들 기업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이어 “소송이 처음 시작된 2013년 이후 씨티그룹 등 거대 은행들의 환율 조작 비리가 드러난 것이 항소심 결과에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11월 영국 금융감독청(FCA)과 스위스 연방금융시장감독청(FINMA),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씨티그룹과 JP모건체이스, 영국 HSBC,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스위스UBS 등 거대 은행 5곳에 34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는 이들 은행이 2008년 1월부터 2013년 10월 15일까지 고객들의 주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거래하는 방식으로 환율 조작에 관여했다는 부정행위가 발각됐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5월에는 법무부가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바클레이즈, RBS, UBS 등 6개 은행에 환율 조작 혐의 등으로 총 56억 달러의 벌금을 물렸다. 당시 씨티그룹은 혐의에 대해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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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KIKO)=’녹인(Knock-In)’ ‘녹아웃(Knock-Out)’에서 따온 말로 기업이 수출대금에 대한 환율변동 위험에 대비하도록 은행에서 만든 파생상품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약정환율 1000원에 상한을 1100원 하한을 900원으로 은행과 계약했을 경우 환율이 1000~1100원 사이면 시장환율로 매도할 수 있고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하한인 900원을 넘으면 약정환율 1000원을 적용받아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환율이 하한보다 낮은(Knock-Out) 상태에서 만기가 되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환율이 상한보다 높은(Knock-In) 상태에서 만기가 되면 은행이 약정액의 1~2배를 시장환율보다 훨씬 낮은 약정환율로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갖는다. 이 때문에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치솟으면서 ‘키코’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들이 막대한 환차손을 봤다. 해당 기업들은 은행들이 이 같은 콜옵션 조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불공정 거래와 불완전 판매 등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법원이 은행의 일부 책임(20~30%)만 인정하며 사실상 은행 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