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Times] ‘교촌치킨’ 상대 800만달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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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국일보 원문

▶ 뉴욕한인 가맹주 “영업지원 약속 안지켜 문닫아…프랜차이즈법 위반도”

퀸즈에서‘교촌치킨’을 운영하던 전 한인 가맹주가 교촌치킨 미주본사를 상대로 약속했던 영업 지원 등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문을 닫게 됐다며 8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소송은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주 간의 갑을 논란과 맞물리면서 한국 프랜차이즈의 진출이 활발한 뉴욕 일원에서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법원에 따르면 박모씨는 지난 2007년 2월 교촌치킨 미동부지사장 손모씨를 만나 퀸즈 베이사이드에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점포를 개설하기로 합의한 후 다음달인 3월부터 본격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교촌치킨 미주본사의 요구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면서 수개월 후인 8월에야 오픈하게 됐다. 오픈 전까지 교촌치킨 측은 박씨에게 ‘전폭적인 본사 지원’, ‘광고 지원’, ‘월 2만 달러의 수익 보장’ 등을 약속하며 안심시켰다.

무엇보다 ‘점포 운영이 어려울 경우 본사가 가맹점을 인수하겠다’는 말까지 해 박 씨는 프랜차이즈 가입비용으로 3만 달러를 지불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막상 오픈 두 달이 지난 후부터 예상과 달리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자금난에 시달리게 됐다는 게 박씨의 설명이다.

이에 박씨는 ▲본사측에 오전과 점심시간 영업을 허가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최초 약속대로 본사 측에 점포를 인수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역시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사측의 ▲광고지원도 없었던 것은 물론 ▲뉴욕 일원에 교촌치킨 점포를 6개 더 개설해 활발한 운영을 하겠다는 약속도 어겼으며, ▲점포를 리노베이션해 주겠다는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다고 소장에 명시했다.

결국 박씨는 2011년 수십만 달러의 빚만 잔뜩 안고 점포운영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교촌치킨 미주본사는 당시 뉴욕주정부에 프랜차이즈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뉴욕주 프랜차이즈법’ 위반 상태였다며 모두 800만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박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앤배 로펌의 배문경 변호사는 “한국의 유력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브랜드 파워를 이용해 뉴욕까지 와서 한인 가맹주를 기만한 케이스”라면서 “단순히 가맹점만 모집하면 된다는 생각에 박 씨와 같은 피해자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이민생활 20여년 동안 뼈 빠지게 모은 돈을 투자해 마지막 사업이라는 생각으로 임했지만, 본사측의 무책임한 처사로 재산 전부를 잃었다”고 푸념했다.
<함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