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ncent Yoon

Internship Period : March 10 – March 14

김앤배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김앤배 인턴 후기를 읽게 되면서였습니다. 한국 출신 변호사분들께서 미국에서 큰 규모의 로펌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면서 대단하다는 생각과 함께 관심을 갖게 되었고,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온 뒤, 운이 좋게도 봄방학 기간 동안 김앤배 가족분들과 짧게 나마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주신 김봉준, 배문경 대표변호사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본인이 많이 물어보고 많이 일할 거리를 요구해서, 많이 배우고 가게.’ 김 변호사님, 윤부장님과 처음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짧은 기간 동안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고 김앤배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비법대학생으로서, 전문적인 법률 리서치를 수행할 역량도 부족한 와중에, 일단 김앤배라는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김앤배에서 가족같이 일하시는 분들을 곁에서 조금씩 도와드려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앤배 근처의 작은 숙소에서 일주일간 머물렀는데, 해가 뜨면 기지개를 펴고 아침을 먹기 위해 방문을 나섰는데, 그때 마다 바로 맞은편의 김앤배 건물이 눈에 띠었습니다. Kim & Bae 라고 크게 붙어있는 명판과, 그 앞에 휘날리는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여기는 어떤 곳이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알 수 없는 심정으로 매일 아침 출근하던 기억이 납니다.

평소에 안 입던 양복을 입어서였는지, 어색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복사, 스캔, 팩스, 이메일 보내기 등 간단한 업무를 하면서도 로펌의 업무에 있어서, 서신 및 문서 정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에,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로펌의 생존에 있어 클라이언트의 신뢰는 필수적입니다. 한번은 이메일을 보내던 중, ‘내가 만약에 이 분의 성함 철자를 틀리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오타는 제가 내지만, 자신의 이름도 제대로 모른다는 생각에 고객이 가지게 될 불만의 화살은 김앤배 로펌 전체에 향할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신뢰에 누가 되지 않도록, 철자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쓰고, 제게 맡겨진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자리를 오가시며 ‘He’s not working’ 이라고 외치시는 김봉준 변호사님의 말씀에 깜짝깜짝 놀라면서도, 짧게 나마 일하고 가는 제게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시려는 마음에 감사했고, 배문경 변호사님의 아닌 척 챙겨주시는 모습에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Mark Kim 변호사님, 윤원기 부장님, 이규미 대리님도 뻣뻣하게 긴장한 저를 풀어주시기 위해, 일하실 때의 매서운 눈빛과는 사뭇 다른 미소로 밥도 사주시고, 장도 봐주시는 등 고마웠습니다. 김앤배에서 일하시는 다른 인턴 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각자 어떻게 김앤배를 찾아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들을 수 있었고, 제 진로와 미국 생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Jimmy Song 변호사님과 함께 New Jersey Municipal Court 에서 Plea Agreement 를 참관한 기억이 생생하고,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 간판이 걸린 상가들 한 가운데에 파출소처럼 놓인 작은 지청에 들어섰습니다. 양복을 입은 사람이 저와 변호사님 뿐이고, 나머지는 경미한 사건으로 complaint file 되어 초조한 마음으로 지청을 찾아온 평범한 동네 주민들이라는 걸 알아차린 그 순간, ‘법을 집행하는 것은 공권력을 쥔 법조인이지만, 그 대상은 법에 무지한 소시민이다’는 당연한 사실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Wikipedia 에서 ‘how does jury system work’ 라는 제목의 문서를 인쇄해 와서 대기실 한 가운데서 읽고 있었던 한 아저씨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Jury 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청에서 그 문서를 읽고 계신 모습에서 법과 생활의 괴리감을 느끼면서, 아이러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Plea agreement 가 끝나고, 합의된 내용에 대해 검사님이 구형을 하고, 변호사님께서 피고인과 함께 법정에 서서 이를 변호하시는 모습에서 또 한번 놀랐습니다. 때로 검사님께서 구형을 하시는 내용에 법정 객석에 앉은 사람들이 동요하거나 소란을 피우기도 하는데, 그 와중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말을 이어나가시던 Jimmy 변호사님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David Polazzi 변호사님을 따라 Real estate closing 과정 또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건물 출입 열쇠 교부와 함께 건물 소유권 양도가 마무리된다는 이론이 제 눈 앞에서 실천되는 모습에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찰랑거리는 열쇠꾸러미를 주고 받으시면서 악수를 나누시는 구매자, 판매자 양측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불필요한 격식 없이 자연스럽게 마무리되는 closing 과정을 보면서, ‘책과 실제는 다르다’는 Jimmy Song 변호사님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는가?’ ‘네 많이 배웠습니다.’ ‘아니, 당신이 이 곳에 큰 도움이 되었는가.’ 마지막 날 김봉준 변호사님과 면담을 하면서, 지나간 일주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연 내가 김앤배에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 열심히 일하겠다는 생각이 앞서서, 소홀한 것은 없었을까. 뒤를 돌아보면서, 놓친 부분, 생각하지 못한 점이 많았구나, 뒤늦게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김앤배 인턴 기간을 통해, 겸손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를 아껴주신김봉준, 배문경 대표 변호사님, Jimmy Song 변호사님, Mark Kim 변호사님, 윤원기 부장님, 이규미 대리님, Vivian Lee, 김예지씨, Jessica, Renz, Steve Kim, 그 밖의 김앤배 모든 가족분들께 큰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