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 Sub Kim

Internship period: Aug. 5 ~ Sep. 11, 2013

법무법인 김앤배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사법연수원 국제통상법 학회를 통해서 였습니다. 법무법인 김앤배는 뉴저지에 위치한 미국 법무법인인데, 대표변호사 두분이 모두 한국인이시고, 현재 뉴저지 및 뉴욕에서 활발한 법조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다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유년기부터 미국에서 변호사 활동하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꿈꿔 왔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변호사들을 소속 변호사로 두고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로펌이 있다는 정보를 들었을 때, 매우 반가웠고, 꼭 방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앤배 법무법인에도 변호사 대체실무수습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이력서와 김앤배 법무법인에서 대체실무수습을 하고 싶다는 내용의 letter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김앤배 법무법인에서는 이번 8,9월에 대체실무수습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답장을 보내왔고, 이렇게 시작된 인연은 미국 변호사의 생활을 생생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김앤배 법무법인에 도착한 첫날, 김봉준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이번 기회를 단순히 거쳐가는 과정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진짜 미국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뛰어들어서 사건을 처리해보라고 조언해주셨습니다. 변호사 실무수습 자체가 처음인데다가, 미국에서의 변호사 생활은 더욱 낯설었기 때문에, 사건에 뛰어들어 처리하여 보라는 김 변호사님의 말씀은 자극이 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할 일에 대한 격려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맡게 된 케이스가 바로 한국에서도 이미 다양한 매체를 통해 크게 이슈화되었던 ‘KiKo case’였습니다. 씨티뱅크가 KiKo라는 환위험 헤지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와 적합성원칙을 위반했고, 따라서 그러한 위반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많은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판결이 내려져 있는 사안이었지만, 이곳 미국에서 씨티뱅크 본사를 향해 싸우는 것은 김앤배 케이스가 처음이기 때문에, 힘든 싸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complaint를 읽고, 각종 논문, 신문기사 그리고 최근의 한국 판결의 동향을 조사하여 본 결과, 우리가 맡고 있는 KiKo case 가 결코 불리한 싸움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종 논문에서는 고객보호의무를 져버린 씨티뱅크에 관해 논하고 있었고, 최근 한국의 판례는 KiKo 및 그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에 대하여 기업에 손해를 배상할 것을 판결하고 있었으며, 독일 등의 국가에서 이미 KiKo 유사 상품에 관하여 ‘사기적 상품’임을 인정하고 판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KiKo상품의 구조를 이해하고 상품판매상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이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이와 같은 사건에 함께 참여하여 리서치를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산업재해보상사건, 개명신청사건, 채무이행청구사건, 이혼사건 등에 참가하여 볼 기회가 있었고, 그를 통해 미국 변호사의 세계를 좀 더 생생하게 체험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혼사건, 교통법규 위반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님들과 함께 법정에 참석하여 그 변론과정을 볼 수 있었고, 특히 교통법규 위반사건에서는 미국 형사법제에 특유한 plea bargain 에도 참가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이혼사건을 인솔하여 주신 Wanda변호사님께서는 진로의 결정에 대하여 마음에서 우러나는 조언을 해 주셨고, ‘준비하는’ 변호사는 절대 지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전해 주셨습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사건을 인솔하여 주신 Jimmy 변호사님께서는 위 plea bargain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곳에 있던 많은 변호사들에게 저를 소개하여 주시고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고 그 답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훌륭한 변호사님들과 함께 법정방청을 할 수 있었기에 그 시간이 더욱 더 가치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부동산 거래에는 반드시 변호사가 참가하여 그 계약을 공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closing 에도 참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Closing 절차에서 부동산 거래가 어떻게 마감되는지, 마감되기 전에 매도인, 매수인이 각각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것을 closing 과정에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생생하게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문서들의 번역, Wanda 변호사님이 진행하신 Family Law (Divorce) 에 관한 특강 통역 등등 하루 하루 뜻깊은 일들로 변호사 대체 실무수습기간을 진행하였습니다.

해외에 있으면, 그 다른 환경 자체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변호사 대체실무수습 경험을 통해, 그러한 해외경험이 전문성과 만날 때,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생생히 느끼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미국에서 변호사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법무법인 김앤배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번창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