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 July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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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타운에 무효처리 요구
중앙일보 (July 18, 1997) 벌금형 받은 한인 노래방 타운에 무효처리 요구 팰리세이즈파크의 한인 노래방들이 최근 타운측이 조례에 의해 벌금형을 내린것에 대한 무효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는 지난 14일 뉴왁연방법원이 팰리세이즈파크가 제정한 업소내 주류 반입 금지 조례에 대해 주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라고 판시한 직후 나왔다. 연방법원은 고객이 술을 반입할 경우 업주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밝혔었다. 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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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노래방고객 주류반입 업주 책임없다
세계일보 (July 16, 1997) “노래방고객 주류반입 업주 책임없다” 연방법원 판결 영업시간 제한법은 ‘주법원서 재검토’ 명령 팰리세이즈 파크 한인업주들 일부 승소 팰리세이즈파크 소재 한인노래방 업주들이 연방법원에 제기했던 영업관련 타운규정효력정지 소송에 대해 일부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졌다. 14일 뉴왁소재 연방법원 4-B 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알프레드 올린 판사는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업소에 고객이 주류를 반입했다 하더라도 업주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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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한인 노래방 승소
중앙일보 (July 16, 1997) 한인 노래방 승소 연방법원 팰리세이즈파크 영어공용조례는 위헌 팰리세이즈파크시와 단체장을 상대로 영어 간판 공용을 규정한 시 조례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낸 한인 노래방 업주가 14일 뉴왁연방법원에서 승소했다. 이날 판결을 주도한 알프레드 울린 판사는 팰리세이즈파크의 조례중 영어공용 간판규정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측 변호사로 나온 조셉 라리넬로 변호사는 조례개정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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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Record] Pal Park club wants alcohol…
Daily News (July 16, 1997) Pal Park club wants alcohol conviction reversed By Peter J. Sampson PALISADES PARK – A day after a federal judge ruled that the borough can’t prosecute karaoke studios when patrons bring their own alcoholic drinks, lawyers for one club said Tuesday they will seek to set aside such a conv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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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Record] Pal Park liquor law put on hold
[Daily Record] (July 15, 1997) Pal Park liquor law put on hold Ruling favors karaoke clubs By Peter J. Sampson Lawyers for three karaoke studios left federal court Monday claiming an initial victory in their attempts to block Palisades Park from enforcing ordinances that they contend discriminate against Koreans. U.S. District Judge Alfred M. Wol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