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한인 차별하는 불법적 법규 철회

조선일보 (June 27, 1997)

이중언어 간판법 / 영업시간 제한법 / 주류 관련법

한인 차별하는 불법적 법규 철회
팰팍 한인노래방 3곳, 뉴왁법원에 소송제기

뉴저지 팰리세이드파크소재 한인 노래방 3곳이 전현직 시장, 시의원들, 경찰등을 상대로 팰리세이드 파크의 ‘이중언어 간판법’ ‘영업시간 제한법’ ‘주류 관련법’ 등 3개 법령에 대한 시행중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뺑맑寗方?함께 위헌소송을 뉴왁 연방지방법원에 냈다.
지난 23일 법원에 접수된 소장에서 원고측은 “팰리세이드파크시가 다른 피고들과 함께 한국인과 한국인이 경영하는 사업체를 차별하는 정책을 입법, 시행했으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불법적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소송을 낸 원고측은 ‘뮤직시티’ 뉴저지’ ‘돌체노래방’ 등 3군데로 모두 브로드애브뉴선상에 위치해 있다. 피고측은 팰리세이드파크시를 비롯해 샌디파버 현시장, 수잔 스폰 직전시장, 욜란다 이아코비노 시의원등 시의원 9명, 존 제노비스 경찰국장과 경관 5명 등이다.
배문경 변호사와 함께 원고측 변호를 맡고 있는 마이클 김 변호사는 25일 “영어와 외국어를 똑 같은 크기로 병행 표기할 것을 정하고 있는 ‘이중언어 간판 법'(ordinance 300-35-L)은 위헌소지가 많은 법규”라며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법(ordinance 1259)만 해도 그리스계의 다이너와 주유소는 법 적용대상의 예외로 하는 등 법 적용의 형평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이 정하는 노래방의 영업시간은 새벽 3시까지고 그때부터 오전 6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김 변호사는 “주류관계 법(ordinance 1232)의 경우 주류면허가 없는 업소에서는 주류를 팔지 못한다”는 기존 법에 손님들이 술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책임까지 업소측에 부과하고 있다”면서 “이 모든 법들이 한인상권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던 95년말 이후 연이어 제정됐다”고 말했다.
이들 3개 노래방은 모두 팰리세이드파크시로부터 ‘가라오케 스튜디오’용도로 점유권(c/o)을 얻어 영업해오고 있다.
원고측이 법원에 제출한 벌금티켓 사본 8개에는 ‘주류면허가 없는 업소에서 알코올이 발견됐음’ ‘새벽 3시 18분까지 문을 열어 놓았음’등의 위반 사항이 적혀 있었다. 영업시간 제한법 위반에 따른 벌금은 최고 5백달러이고 90일간의 구류형에 처해 질 수도 있다.
영업시간 제한법은 당초 96년 8월 제정됐는데 (당시는ordinance 1248) ‘약국, 식료품점, 주유소’를 제외한 모든 업소들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그때부터 오전 6시까지는 문을 열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경찰과 소방관들의 심야 이용이라는 이유를 들어 그리스계가 운영하는 다이너 1개는 24시간 영업을 허용했다. 법 제정 직후 주유소 2개가 소송을 제기하자 시의회는 ‘다이너’외에 ‘주유소’도 24시간 영업을 허용하는 새 법(ordinance 1259)를 제정했다. 이중언어 간판법의 경우 인근 리지필드시는 한인이 제기한 위헌소송에 따라 시정부가 ‘이중언어 간판법은 위헌’이라고 시인하고 ‘다시는 이 같은 법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통해 양측이 지난 12일 법정 밖합의를 본바 있다.

– 백 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