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팰팍’ 市 상대 訴제기 한인 노래방 1곳

조선일보 (June 27, 1997)

‘팰팍’ 市 상대 訴제기 한인 노래방 1곳

“주류법 위반했다” 벌금형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팰리세이드파크시의 ‘주류 관련법’등 3개 법령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한 한인 노래방 업주 3명중 1명이 주류 관련법 위반에 따라 7백 50달러의 벌금형과 90일간의 지역사회 봉사형에 처해졌다. 팰리세이드파크 법원은 지난 2일 김용식씨 (‘뉴저지 노래방’사장)에게 적용된 8개 혐의점들 중 1개 혐의가 주류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판결, 벌금형과 봉사형을 선고했다.
팰리세이드파크의 ‘주류 관련법'(ordinance 1232)은 ‘주류면허가 없는 업소는 주류를 팔지 못한다’는 기존법에 손님들이 업소내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감시, 규제하는 책임까지 업소측에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업소측이 술을 팔지 않았더라도 고객이 스스로 가져온 술을 업소내에서 마셔도 주인이 법 위반이 된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22일 새벽 3시 15분쯤 ‘뉴저지 노래방’이 위치한 브로드 애브뉴로부터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18세 한인 청소년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17시간후 경찰이 업소를 수색, 업소내에서 술을 발견한 것이 발단이 됐다.
2일 재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경찰관들은 _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한인 청소년 신승군이 ‘뉴저지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다’고 자백했고, _이에 따라 뉴저지 노래방에 대한 수색을 실시했었다고 변론했다. _그 결과 업소 카운터뒤와 냉장고 안에서 맥주와 술이 발견됐고, 수색은 업주측의 동의 하에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반면 김씨측 크리스틴 배 (배문경) 변호사는 경찰의 수색은 영장이나 업주측 등 동의 없이 이뤄진 불법 수색이었고, 김씨는 당시 고객이 술을 마시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김씨는 법정 통역관을 통해 경찰 수색에 동의하지 않았고 경찰로부터 자신이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전 설명을 듣지도 못했으며, 고객에게 술을 판 사실이 없고, 경찰이 발견한 술은 다음날 친구 집에서 열리는 잔치에 사용할 술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인근 한인 노래방 ‘뮤직시티’ ‘돌체 노래방’등과 함께 팰리세이드파크 전현직 시장, 시의원들, 경찰등을 상대로 팰리세이드 파크의 ‘이중언어 간판법’ ‘영업시간 제한법’ ‘주류 관련 법’등 3개 법령에 대한 시행중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위헌 소송을 지난 달 23일 뉴왁 연방지방 법원에 냈다.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장에서 원고측은 “팰리세이드파크시가 다른 피고들과 함께 한국인과 한국인이 경영하는 사업체를 차별하는 정책을 입법, 시행했으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불법적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본보 6월 27일자 3면 기사 참조>

– 백종훈 기자

<사진> 팰팍의 3규정은 한인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악법이므로 철폐투쟁을 벌였다고 설명하는 (왼쪽부터) 뮤직시티 노래방의 김순재사장, 돌체 노래방 양재구사장, 뉴저지 노래방의 김용식사장과 배문경 변호사

“팰팍 3규정 한인에 큰 피해”

9일 연방법원에 ‘집행중지 가처분 신청’예정

영업시간 규제등 불합리한 규제철폐를 위해 팰리세이드 파크시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한 뮤직시티 김성재 시장등 3명의 한인업주 <본보 6월 27일자 3면기사 참조>는 “팰리세이드 파크시의 영업시간 제한등의 법시행령은 한인업주들을 타겟으로 한 반 민주주의적 행위라고 판단, 이 법규시행으로 인해 매출감소등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업주들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뮤직시티 김성재사장, 돌체 노래방 양재구사장, 뉴저지 노래방 김용식사장등 3명은 “_이사시 신고사항, _ 2중언어 간판사용, _주류 판매법, _영업시간 제한법등 팰리세이드파크시가 시행하고 있는 불합리한 법규로 한인업주들의 재산적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음은 물론 수색영장없이 한인 업소를 수색하는 경찰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한인들의 힘을 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소송을 계기로 팰리세이드파크시의 한인업주들이 뭉쳐 시의 인종차별적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엄격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지난 1일 판결난 뉴저지 노래방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벌금부과와 관련하여 “_영업시간 제한법 _주류관련법 _이중언어 간판법등 3개의 불합리한 팰리세이드파크 법규의 집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9일 연방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윤은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