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팰리세이즈파크 노래방 소송제기

세계일보 (June 27, 1997)

팰리세이즈파크 노래방 소송제기
파버시장등 상대로 불평등법규 폐지 요구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소재 한인경영 노래방 업주 3명이 뉴왁소재 연방법원에 시정부가 제정한 주류판매규제법(No 1232) 영업 시간제한법(No 1248, 1259) 영어간판규정(300-35- L) 무효화 청구소송(97-3144)을 제기했다.
23일 김성제(뮤직시티) 레이 김(뉴저지노래방) 양재구씨(돌체노래방) 등 한인업주들은 타운측이 제정한 법에 따라 재산상의 손실과 불평등 혜택을 당했다며 시정부, 샌포드 파버시장, 수잔 스폰 전시장, 시의원 9명, 존 제노비스 경찰서장, 경관 5명등 총 18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뉴저지주법(NJSA)이 주류판매면허를 미소지한 업소의 경우 고객이 주류를 반입해 마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위배되는 <주류판매규제법>을 제정했으며 노래방의 각 공간은 시간당 요금을 받고 대여하는 개인 공간 (Private)이므로 타운 주류규제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소송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한 <영업시간 제한법>이 모든 업소에 공평하지 않는 예외규정 (다이너 24시간 영업허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영어간판 규정역시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경찰이 영장도 없이 업소내 방을 뒤지고 검문하는 등 인종차별적인 행위를 자행해 왔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