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피해자 김은선씨 소송 제기

중앙일보 (October 18, 1996)

팰리세이즈파크 조닝변경 조례
피해자 김은선씨 소송 제기

상가지역의 주택을 구입 상업용 건물로 바꾸려다 팰리세이즈파크시의 조닝변경으로 상업용 건물신축이 무산돼 피해를 본 김은선씨가 16일 시당국을 상대로 뉴왁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을 맡은 배문경 변호사는 김씨의 상가 건축계획을 무산시킨 조례 1239호와 1247호가 _시의 복지에 대한 고려없이 통과됐고 _김씨의 재산권을 침해했으며 _어떠한 기준도 없이 자주 변경돼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무효화를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상업지역이던 브로드애브뉴에 있는 2층 주택을 45만달러에 구입해 이곳에 상가와 주차장이 있는 미니몰을 건축, 분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당국은 지난 5월 상업지역의 1구역(a single tax lot)에서는 1개의 상가만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 1289호를 통과시켜 김씨의 건축계획을 무산시켰다.
배변호사는 김씨가 이로 인해 1백만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배변호사는 또 “시당국이 대형 슈퍼마켓인 ‘숍라이트’가 들어서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김씨의 계획이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불러 일으켜 주거환경을 해칠 것이라며 허용치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말했다.

– 안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