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팰리세이즈파크 조례 폐지요구

중앙일보 (Oct 04, 1996)

팰리세이즈파크 조례 폐지요구
배문경 변호사 소송대행 “한인차별 조항 묵과 못해”

팰리세이즈상인 번영회는 팰리세이즈파크시를 상대로 지난 8월15일 제정된 타운 조례의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 소송을 맡은 배문경 변호사는 “오는 7일 버겐 카운티 지방법원에 타운 조례의 효력정지 및 무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翁?;榮?이번 소송이 조닝 변경에 대한 것이며 오는 17일까지는 영업시간 제한과 일요일 영업을 금하는 소위 “블루법 (Blue Law)”에 대한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닝변경 관련 소송은 기존의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이미 45만달러에 건물을 구입해 상가를 신축하려다 피해를 본 김은선씨 케이스에 대한 것이다.
또 다른 소송은 일요일에 이발소등의 영업을 금하는 조례가 인종차별이라는 소송이다.
배변호사는 “한인을 겨냥한 인종차별적 요소가 신설될 타운 조례의 곳곳에 배어 있어 누군가가 나서야 될 상황이라서 제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7일은 법 개정후 의의 신청 마감일이자 조례에 대한 지방법원의 심리가 열리는 날로 이날 일단 조례의 위법성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뉴저지 주법에는 조례통과후 공휴일을 제외한 4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상인번영회의 소송과 24시간 영업주유소 두곳이 제기한 소송까지 합치면 이번 조례개정과 관련해 시를 상대로 한 소송은 모두 3건이다.
뉴저지주 최대의 한인 상권인 브로드애브뉴가 위치한 이 지역은 지난 90년부터 한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으며 한인자영업소가 2백여개에 이른다.
한편 상인들은 이번 소송 소식에 “미국인의 소송으로 인해 법실행이 잠시 중단된 상태라 계속 불안한 상태였으나 한인의 손으로 소송이 이루어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 장 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