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팰리세이즈파크 제소

중앙일보 (October 06, 1996)

팰리세이즈파크 제소

배 문 경 변호사

팰리세이즈파크시의 한인 상인번영회가 영업시간 제한법에 반대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 소송에서 상인번영회를 대리할 변호사는 뉴욕과 포트리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소규모 합동법률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한인 1.5세 배문경(28)씨.
“팰리세이즈파크시의 한인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어 나서게 됐습니다.”
배변호사는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도 경제적 여건 때문에 법적 대응을 피하는 지역 한인들을 위해 이번 소송을 무료로 맡았다.
“팰리세이즈파크시의 영업시간 제한법은 분명히 한인들을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이 여기까지 온 것은 소송을 어렵게 생각하는 한인들의 관습때문인 것 같습니다.”
배변호사에 따르면 뉴욕주와 타주에서는 일요일에 영업을 못하게 하는 소위 ‘블루법 (Blue Law)’ 이 이미 자취를 감춘지 오래고 연방법원에서도 블루법 때문에 말썽이 많다.
“그런데도 블루법을 강화하고 다른 규제법까지 함께 만든 시당국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배변호사의 설명이다.
따라서 그는 새로 만들어진 영업규제법뿐만 아니라 블루법까지 없애기 위한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팰리세이즈파크의 법이 위헌이라는 판단하에 미국인 소유 주유소가 제기한 소송의 논리와는 다른 논리로 끌고 나갈 것입니다”
팰리세이즈파크의 ‘서노코’주유소는 영업시간 규제법이 주유소의 영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를 상대로 지난 8월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배변호사는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전략은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배변호사는 8살때인 76년 가족과 함께 L.A.로 이주했다. 한인사회와는 동떨어져 살았으나 대학을 다니면서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현재는 많은 한인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치과 의사인 어머니는 의사가 되길 바랬지만 타인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도울 수 있는 변호사직에 매력을 느껴 이를 택했다는 것이 배변호사의 말이다.

– 안 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