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한인겨냥 조닝변경 / 시당국 연방법정에 선다

세계일보 (October 10, 1996)

한인겨냥 조닝변경 / 시당국 연방법정에 선다
상가건축무산교포, 팰리세이즈파크 제소키로

분양금지법 만들더니 아예 주거지로 바꿔

시당국의 의도적인 방해로 상가신축계획이 끝내 좌절된 한인 투자자가 마침내 법적대응에 나섰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시 의회가 토지용도(Zoning) 변경을 결정함에 따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김은선씨는 시계획위원(Board of Planning)와 시당국을 상대로 뉴왁소재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본보 8월 26일자 7면 참조)
8일 김씨의 법적대리인인 배문경변호사는 “늦어도 10일까지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시당국이 타운내에 대형 유통업체인 Shop Rite 가 들어서는 것은 허용하면서 주거환경 악화를 이유로 김씨의 상가 건축 계획을 무산시킨 것은 분명한 차별대우”라고 밝혔다.
김씨는 올 4월 일반 상업지역이었던 팰리세이즈파크 브로드애브뉴 531번지(뉴저지한인장로교회 맞은편) 2만9천스퀘어피트의 2층 주택을 45만달러에 구입한후 이 자리에 1만 8천스퀘어피트의 상가와 90대 수용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을 세웠었다.
그러자 팰리세이즈파크 시의회는 지난 5월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상가분양을 금지하는 법안 (#1239: one retail establishment on a single tax lot)을 통과시켜 이 같은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애초 계획을 수정해 2차로 개발계획을 제출했으나 시의회가 지난 8월 15일 이 지역을 아예 주거지역으로 조닝을 변경(법안 #1247)함에 따라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됐다.
앞서 이와 관련된 시당국의 공청회에는 인접도시인 리오니아의 쥬다 자이글러 시장을 비롯해 리오니아주민 2백여명도 참석해 주차난 및 소음발생, 주거환경 침해등을 이유로 상가 건축에 반대의사를 밝혔었다.
특히 자이글러시장은 타운신문인 “버겐뉴스”를 통해 “팰리세이즈파크 시당국의 영웅적조치에 감사를 표하며 불순한 개인들이 시의회를 흔들려 한다.”고 다분히 한인을 표적으로 한 비난의사를 비추기까지 해 물의를 빚었었다. 이 때문에 배변호사는 “이번 소송제기후 30일 이내에 리오니아시당국을 소송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연방법원에 제기되는 이번 소송은 ㅁ시계획위원회가 상가건축승인 결정을 지연함에 따라 김씨가 계획을 2차례나 변경했으며 ㅁ시정부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한편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억압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배변호사는 전했다.

– 이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