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토지용도 변경으로 피해입은 한인…

세계일보 (October 18, 1996)

토지용도 변경으로 피해입은 한인 2백 50만달러 소송제기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시 의회의 토지용도(Zoning) 변경 결정으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한인 투자자 김은선씨가 2백50만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본보 10월10일자 1면 참조)
김씨의 법적 대리인인 배문경변호사는 16일 뉴저지 뉴왁소재 연방법원에 시계획위원회와 시정부를 상대로 각각 1백25만달러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장(File No. 96-4813, 담당 판사 알프레드 울린)을 제출했다.
김씨는 팰리세이즈파크 브로드애브뉴 531번지 2층 주택을 45만달러에 구입한 뒤 상가를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시의회가 지난 5월 상가분양금지법(#1239)에 이어 8월 조닝변경안(#1247)을 통과시켜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었다.
배변호사는 “시계획 위원회의 상가 건축승인 지연에 따라 김씨가 계획을 2차례나 변경했으며 시정부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는데 피해보상내용은 _ 재산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 1백만달러 _계획수정에 따른 설계 및 엔지니어비용 4만달러 _모기지 클로징비용 1만달러 _이로 발생한 피해보상 20만달러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업시간 제한규정에 대해 수노코 주유소가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17일 해캔색소재 버겐카운티법원에서 예정되었던 공청회는 시당국의 요청으로 오는 11월 18일로 연기됐다.
존 로톨로 시정부 고문변호사는 15일 “소송과 관련한 자료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할뿐 다른 이유는 없다”며 연기신청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인상인번영회 주병걸회장은 “11월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다분히 정치적인 냄새가 짙다”며 “이에 관계없이 번영회 차원의 소송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한인투자가 김은선씨가 상가건축을 계획했던 팰리세이즈파크 브로드애브뉴 531번지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