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업소 결집력의 승리

한국일보 (July 16, 1996)

영문간판 의무화 조항 폐지판결
한인업소 결집력의 승리

‘한글만 사용’ 부작용 우려 여론도

팰리세이즈팍 간판법령에 영문을 삽입시키는 조항이 뉴왁 연방 지방법원 프레드 윌린 판사에 의해 강제규정이 폐지(본보 7월 16일 A 2면)되자 2백여 한인업소들은 한인들의 승리로 보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번 조치에 따라 영업신장에 크게 도움이 될것이라는 기대감과 아울러 타운측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뜻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팰리세이즈 팍상공인협회 이창원 회장은 “이번 연방법원의 결정은 다소 늦은감이 있으나 한인들의 권익을 찾은 중요한 사건이며 한인 인구가 40%나 되고 대부분의 소매업에 한인이 진출해 있는 만큼 한글간판 사용은 업주 스스로 결정하게끔 당연히 존재했어야 했다”면서 “경제적, 정신적 손실을 무릅쓰고 한인사회의 권익을 옹호한 노래방 업주들에게 감사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이번 판결로 더욱 더 결집된 한인사회를 구축할 것이며 연방법원의 결정이 있기전에 타운 스스로 영문사용을 삭제하는 방안이 대두됐어야 했다”며 타운측에 유감을 표시했다.
북부 뉴저지 한인회 박차수 회장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한인사회의 팽창으로 인한 결집력을 보여준 계기가 됐다”면서 그러나 “영문삽입 의무조항이 폐지됐다고 한인업주들이 미 주민들의 편의를 전혀 고려치 않은 한글 간판을 사용할 경우 도둑이나 화재등 긴급상황이 발생해 경찰, 소방관들이 출동시 업소 구분을 하기 어려워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팰리세이즈 팍 상공인협회 김홍걸 이사장은 “한인업주들에겐 간판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다행한 일이지만 한글 간판이 남발될 경우 미주민들을 배려하지 않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며 “간판에 영문이 삽입되는 것은 업종의 특성에 맞게끔 업소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롯데백화점 이종천 대표는 :이번 결정으로 한인이 승리했다는 자만심을 갖는등 감정적으로 대할게 아니라 소수민족으로서 미주민과 화합해 생활하기 위해서는 한인들의 인내와 양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병걸 전 상인번영회장은 “이번 결정에 기쁜감도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놓고 볼 때 미주민들도 고객으로 확보해야 사업적 측면에서 유리하며 한글을 모르는 2세들을 위해서도 간판에 조금이라도 영어를 사용해야 한다”면서 한글, 영문 공용간판의 잇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고객 90%이상이 한인인 식당등 한인요식업주들은 한글 간판으로 교체를 준비하는 등 대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으나 각종 물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주들은 미 고객들을 유치한다는 측면에서 간판에 영어를 사용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영어사용을 늘릴 것을 검토하고 있는 업주들도 있어 한인들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팰리세이즈 팍 노래방업주 한인변호인단

영업시간 규제건 재심청구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본보 7월 16일 A 2면)한 팰리세이즈 팍 노래방업주 한인 변호인단은 15일 프레드 윌린 연방법원 판사가 결정을 유보한 영업시간규제부문에 대해 뉴왁연방지방법원에 재심청구의사를 밝혔다.
배문경 변호사는 “간판규정은 업주측의 주장이 받아들여 졌으나 영업시간의 경우 자료를 보충해 연방항소법원으로 항소하라는 윌린 판사의 결정은 영업시간 규제로 타업종에 비해 큰 타격을 받는 노래방의 심각한 상황이 판사에게 제대로 전달 되지 않은 것 같다”며 16일 중으로 뉴왁연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또 “영업시간 규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영업시간 규제법령이 시행될 경우 저녁 9시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어 재심청구를 하게 됐다”며 한인업주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 대영 기자

<사진> 현재 한글과 영문을 공용간판으로 사용하고 있는 팰리세이즈 팍 브로드 에비뉴선상의 한인 업소